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5일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지휘·감독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업무위탁계약서상 신청인의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일찍 출근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복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회사내에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태관리 등 복무관리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금 대신 프리랜서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지휘·감독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업무위탁계약서상 신청인의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일찍 출근한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복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회사내에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태관리 등 복무관리를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금 대신 프리랜서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