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5일
요지
무단으로 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에게 정직 14일의 처분은 정당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무단으로 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취업규칙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무단으로 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취업규칙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