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임의로 무료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주 업무에 해당하는 3D 관련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제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업무시간 중 골프연습 및 기물파손, 부적절한 업무지시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혐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장기근속, 2차례 표창이력, 징계이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특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시, 기피신청 대상자를 포함하여 의결한 점, 병원규정 제68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계규정을 징계의결 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