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5일
요지
전직은 직무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며, 해고도 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조정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점, 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담임수당은 업무조정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업무조정 시 이의를 제기하여 업무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은 정당하다.
나 징계사유·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사고 미보고 및 영유아 안전보호 관리에 소홀한 점, ②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학부모 간에 불화를 일으킨 점, ③ 이 사건 어린이집의 환경물품을 집으로 가져간 점, ④ 학부모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 점 등의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조정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점, 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담임수당은 업무조정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업무조정 시 이의를 제기하여 업무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은 정당하다.
나 징계사유·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사고 미보고 및 영유아 안전보호 관리에 소홀한 점, ②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학부모 간에 불화를 일으킨 점, ③ 이 사건 어린이집의 환경물품을 집으로 가져간 점, ④ 학부모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 점 등의 징계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징계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