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 관련 강압 및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인적사항, 사직 사유, 사직 일자, 서명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겁도 많이 났고,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직서를 썼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근로자는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 등을 통해 처벌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강압과 협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