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공인파트너(AEP)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 요청에 관한 부당한 업무처리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AEP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 요청에 관한 부당한 업무처리는 사용자의 취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고의로 리셀러에게 AEP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을 발급하지 않은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② 입찰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결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③ 사용자의 AEP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AEP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발급되어 온 사실이 있음, ④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위는 자신의 업무처리 스타일을 고집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는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가. 근로자의 AEP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 요청에 관한 부당한 업무처리는 사용자의 취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고의로 리셀러에게 AEP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을 발급하지 않은 사정은 보이지 않음, ② 입찰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결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③ 사용자의 AEP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AEP 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발급되어 온 사실이 있음, ④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위는 자신의 업무처리 스타일을 고집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⑤ 근로자는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