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8일
요지
시말서 제출 3회,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이며, 최종 징계 전 1개월의 유예 및 관찰기간에 업무방해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구제신청 후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1이 시말서 제출 3회,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징계 결정 전 1개월의 유예 및 관찰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및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 2는 부당감봉 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한다.
이 사건 근로자1이 시말서 제출 3회, 업무방해 및 불법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징계 결정 전 1개월의 유예 및 관찰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및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 2는 부당감봉 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