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8일
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