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선행 정직 3개월의 처분에 대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확정판정을 받은 후 다시 정직 2개월을 처분하였으나, 해당 처분 또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가 확정판정을 통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선행 징계사유 3가지 중 회의방해 및 상사에 대한 폭언행위는 징계사유로 불인정한 반면에,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업무지시 거부(경위서 제출 거부)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점, ②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선행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중징계로 간주하면서 그 양정이 과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선행 징계사유 중 중대한 비위행위 2가지가 제외되었으므로 재징계 양정은 선행징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위로 작량할 필요성을 부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정직 2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