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8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9일

요지

해당 단체협약 내용 중 연차휴가 및 임산부에 대한 보호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해당 단체협약 제45조(연차휴가)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
나. 해당 단체협약 제54조(임산부의 보호)제1항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