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였지만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던 다른 근로자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서열 업무로 배치 전환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내 상주원에 대해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 자체적으로 품질 안정화를 위해 임시, 한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를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직원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무 장소가 현대자동차 내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