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0일

요지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여 부당한 정직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징계 사유는 명확히 존재하고, 이 사건 정직 21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최초 징계처분 취소통지를 2018. 11. 7.(징계위원회 심의날짜: 2018. 11. 1.)에 한 것은 새로운 징계 의결의 요구가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징계 의결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최초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대법원 확정 판결에 근거하여 정직 21일로 양정만 달리하여 처분한 이 사건 징계는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