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노래방에서 근로자 2명에 대한 성희롱’과 ②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 담당자에 대한 회유, 협박 발언을 통한 업무 관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사무실에서 동료 근로자 1명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 및 ‘노래방에서 추가 근로자 1명에 대한 성희롱‘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검찰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보아 해임 처분한 것에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