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첫째,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속 팀을 교체할 것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와의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양자 간 감정적인 갈등이 심해져 결국 계약 해지가 확정되었다. 이러한 계약 해지 과정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판매용역 계약해지를 행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특정한 직책을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공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게 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