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봉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봉처분 사유로 삼은 ‘축구동아리 밴드에서 직원들을 모욕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봉처분의 양정 및 절차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