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경고 조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의심되는 성적 발언에 대해 징벌을 가하기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사용자의 인사규칙 내지 보수규칙에 의하더라도 인사상 또는 금전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승진임용의 제한, 보수의 감액 및 승급의 제한 등의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워 제재로서 가해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의심되는 성적 발언에 대해 징벌을 가하기보다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경고는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사용자의 인사규칙 내지 보수규칙에 의하더라도 인사상 또는 금전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승진임용의 제한, 보수의 감액 및 승급의 제한 등의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워 제재로서 가해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