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업무직 관리규정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사용자가 최종 합격자 기준을 평가 전에 정한 점, 근로자들이 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