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해고처분 시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이 취소되고 2018. 10. 1. 새로이 강등 및 직책박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구제신청일이 2018. 12. 21.이므로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
나. 해고사유의 상당부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가.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이 취소되고 2018. 10. 1. 새로이 강등 및 직책박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구제신청일이 2018. 12. 21.이므로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
나. 해고사유의 상당부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