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과 수습기간 중 두 차례의 징계사실을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투면서 반말과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1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수습기간 중에 두 차례의 징계를 받는 등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