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2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유별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어 징계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이로 인한 금고 및 금고직원 명예실추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유별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는 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풍기문란으로 인한 근무질서 혼란 행위 및 이로 인한 금고 및 금고직원 명예실추 행위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유별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는 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