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2일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있는 정부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 정규직 전환의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을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③ 2018. 6. 1.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규직 전환 전일’로 변경한 것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묵시적 합의 내지 강한 신뢰를 전제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채용결정방법부터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 ②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의 배점기준이 높게 책정된 것은 청년 선호 일자리로 공개채용 한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 점, ③ 공개채용방식에서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점, ④ 채용인원의 5배수를 선정하여 면접을 보기로 공고해 놓고 응시자 전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개채용 탈락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