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하청인 ㈜그린피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금 역시 ㈜그린피플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청인 사용자1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하청의 실체가 인정되고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은 별론) 원청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④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르면 사용자1이 체결한 근로계약 등을 사용자2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 사용자2의 피신청인 적격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 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하청인 ㈜그린피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임금 역시 ㈜그린피플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청인 사용자1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하청의 실체가 인정되고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은 별론) 원청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될 수 없는 점, ④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르면 사용자1이 체결한 근로계약 등을 사용자2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 사용자2의 피신청인 적격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 2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