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2일
요지
직위해제의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의 취소로 현재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 중이고, 직위해제 기간에 감액된 임금도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직위해제의 취소로 현재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 중이고, 직위해제 기간에 감액된 임금도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