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8. 9. 13. 근로자를 아파트 경비원으로 복직시키면서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명으로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