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일관되게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기간 중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③ 복직명령으로 인해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기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