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30.부터 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 우측에 별도로 11개월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 점, ③ 2018. 1. 30. 계약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64세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 12. 31. 자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30.부터 2018. 12.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기간 우측에 별도로 11개월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 점, ③ 2018. 1. 30. 계약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64세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 12. 31. 자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