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9. 1. 5. 자 해고를 뉴영남매일에 공고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2019. 1. 5. 자 해고를 뉴영남매일에 공고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