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위·수탁 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 적격이 어린이집 운영 수탁기관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효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구례군과 어린이집 운영 관련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사용자1인 점, ②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권은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의 존부
① 입증자료로 제출된 회의 사진과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근로자들의 집단적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동의서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의 의사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자의 만 60세가 종료되는 달의 마지막 날인 2018. 11. 30.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구례군과 어린이집 운영 관련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사용자1인 점, ②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면권은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해고의 존부
① 입증자료로 제출된 회의 사진과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근로자들의 집단적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 제·개정 관련 동의서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의 의사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일이 근로자의 만 60세가 종료되는 달의 마지막 날인 2018. 11. 30.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