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보직해임의 취소를 구할 보직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장 내 갈등의 예방 등을 위해 대기발령을 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후 보직 부여 없이 대기발령을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보직해임 건은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가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고소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직장 내 갈등을 야기함, ②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를 전출시킬 것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③ 대기발령 후 사용자가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려 하였음, ④ 대기발령 후 직책수당을 제외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음, ⑤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정당함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후 보직 부여 없이 대기발령을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보직해임 건은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가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고소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직장 내 갈등을 야기함, ②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를 전출시킬 것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③ 대기발령 후 사용자가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려 하였음, ④ 대기발령 후 직책수당을 제외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음, ⑤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