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무평정 결과 평가 점수 미달을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평정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직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무평정을 통해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임
나. ① 사용자는 ‘승무사원 근무평정 개선안’에 따라 근무평정을 거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2년차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계량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반면 비계량 평가는 축소하고 각 부문별 책임자로 하여금 담당 부문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후 근무평정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2년차 계약 연장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음, ③ 비계량 평가에서 부문별 평가자들이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비교적 낮은 점수가 나왔음, ④ 근로자는 1년의 근로기간 중 비교적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평정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직원들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무평정을 통해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임
나. ① 사용자는 ‘승무사원 근무평정 개선안’에 따라 근무평정을 거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2년차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계량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반면 비계량 평가는 축소하고 각 부문별 책임자로 하여금 담당 부문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한 후 근무평정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2년차 계약 연장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음, ③ 비계량 평가에서 부문별 평가자들이 근로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비교적 낮은 점수가 나왔음, ④ 근로자는 1년의 근로기간 중 비교적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