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9. 20.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2. 26.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9. 20.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2. 26.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