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시설관리 수탁업체에게 1년 5개월 동안 58회에 걸쳐 3백만 원 상당의 자기 차량 유류대금을 대납하도록 하였다면 직무관련성에 의한 향응수수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1년 5개월 동안 58회에걸쳐 총 3백만 원 상당의 자기 차량 유류대금을 과업수행내용 피평가업체인 시설관리 수탁업체에게 대납하도록 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의 향응수수 행위에 해당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직무관련의 정도, 비위행위의 지속기간과 횟수 및 편의 제공을 받은 금품수수 금액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적극적·능동적 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한 파면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