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두 차례 보낸 점, ②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출근시기를 조정해 준 점, ③ 근로자는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출근할 의사가 없음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