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노사가 여섯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교섭요구 거부·해태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사가 계속하여 여섯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두 차례 조정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해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 또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