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술이 취한 상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마트 점장의 신분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인 조합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하면서 막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인다.

○ 사무실에서 이사들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술이 취한 상태로 고성으로 조합장과 언쟁을 하면서 막말을 하고 동료직원에게 욕설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비슷한 사유로 징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징계현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특별히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