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정규직 전환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의 시정을 위한 호봉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호봉강등은 사용자가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받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 행한 것인 점, ② 정규직 전환 당시 잘못 책정된 호봉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사용자가 호봉산정을 바로 잡은 것으로 근로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닌 점들을 종합하면, 호봉강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