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규정 전반 등을 고려할 때 당연퇴직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 인사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① 회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에도 최고 징계양정이 ‘강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행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도 두터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규정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 인사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회사 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① 회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에도 최고 징계양정이 ‘강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행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도 두터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규정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