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두 지점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지점별 사업자등록과 회계 관리를 분리하였더라도 양 지점의 주된 상호와 업종이 동일함, ② 3명의 근로자들이 지점별 필요에 따라 각 지점을 오가면서 근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각 지점을 서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해고통지서상 ‘2018. 10. 10.부터 2018. 10. 12.까지 청소 미비’라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가. ① 사용자가 지점별 사업자등록과 회계 관리를 분리하였더라도 양 지점의 주된 상호와 업종이 동일함, ② 3명의 근로자들이 지점별 필요에 따라 각 지점을 오가면서 근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각 지점을 서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사유로 해고통지서상 ‘2018. 10. 10.부터 2018. 10. 12.까지 청소 미비’라고 기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내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