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상사의 지시 위반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의 동일한 징계사유로 감봉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각각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반성의 내용을 담은 각서 미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감봉 및 정직의 처분은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되며, 선행처분인 감봉 처분이 취소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감봉 처분과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 위반 및 직장질서 문란 등의 동일한 내용임이 확인되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③ 반성의 내용을 담은 각서 미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한 징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