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1) 자회사의 지분 탈취 내지 방조는 ① 실제 이사회 개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감사로서 증자 관련 결의 주체가 아닌 점, ③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다른 이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회사 금고 내 금품 절취행위 관여는 ①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을 반출함에 있어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점, ② 금품 반출에 근로자가 관여한 점으로 볼 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회사의 지분 탈취 내지 방조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 금고 내 금품 절취행위 관여는 정황상 근로자가 반출한 금품이 회사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던 점, ③ 금고관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금품 반출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 점, ④ 금품 반출에 도움을 준 직원은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1) 자회사의 지분 탈취 내지 방조는 ① 실제 이사회 개최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감사로서 증자 관련 결의 주체가 아닌 점, ③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한 다른 이사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회사 금고 내 금품 절취행위 관여는 ①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을 반출함에 있어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점, ② 금품 반출에 근로자가 관여한 점으로 볼 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자회사의 지분 탈취 내지 방조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 금고 내 금품 절취행위 관여는 정황상 근로자가 반출한 금품이 회사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던 점, ③ 금고관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금품 반출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한 점, ④ 금품 반출에 도움을 준 직원은 징계를 하지 않은 점 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