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 후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도 신규직원들을 채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해 온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있다.
나. 무기계약 전환 여부
각 근로계약들 사이에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업무가 상시적인 점,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동료와의 불화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일반적 책임이 아닌 점, USB사용이 보안서약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