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