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사직서 제출, 해고의 존재, 갱신기대권
가. 사직서 제출행위의 효력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은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채용공고에 퇴직금을 명시한 이유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한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8. 9. 1. 자 퇴사현황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자도 있고, 갱신되지 않은 자도 있는 점,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약 10개월이고, 갱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사직서 제출행위의 효력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은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는 점, 채용공고에 퇴직금을 명시한 이유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자를 1년 이상 채용한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8. 9. 1. 자 퇴사현황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자도 있고, 갱신되지 않은 자도 있는 점,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은 약 10개월이고, 갱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