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6일

요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
부당징계(정직 및 강격)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여 복직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