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7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위해 300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위해 300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