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2019. 2. 28.이므로 2018. 12. 31. 자 정년퇴직 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5조에서 노동조합법 제33조와 같은 취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이나 기타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일은 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 2018. 12. 31.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2019. 2. 28.이 타당하다.
단체협약 제5조에서 노동조합법 제33조와 같은 취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여타의 개별적 노동계약이나 기타 제 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퇴직일은 직원 인사 규정에 따른 2018. 12. 31.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2019. 2. 28.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