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7일

요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출근 독려의 의사표시가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하고 진정으로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로 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 의사록 안건·내용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 명령 신청 수용 여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복직시킬 의사가 없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