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보안서약 위반과 근무태만의 귀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의 민사소송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임, ③ 근로자가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직원의 성명과 직급은 보호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고, 임직원에 대한 험담과 명예훼손은 별도의 법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안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 및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에 대해 유죄로 판결된 상황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카페에 게시한 것은 이로 이한 공익보호의 가치가 더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⑤ 사용자가 무단결근․지각 등에 대해 주의를 주고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무단조퇴․지각 등의 근무태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제기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보안서약 위반과 근무태만의 귀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① 근로자가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의 민사소송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임, ③ 근로자가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직원의 성명과 직급은 보호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고, 임직원에 대한 험담과 명예훼손은 별도의 법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안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 및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에 대해 유죄로 판결된 상황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카페에 게시한 것은 이로 이한 공익보호의 가치가 더 크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⑤ 사용자가 무단결근․지각 등에 대해 주의를 주고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무단조퇴․지각 등의 근무태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제기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보안서약 위반과 근무태만의 귀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