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문자로 통보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나오지 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행위로서 해고에 해당되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유효하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