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7일
요지
SNS에 글을 게시하여 받은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무지 조정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은 2018. 6. 14.이고, 2018. 12. 31.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무지 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상, 신분상, 근로조건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징계자의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지 조정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직처분과 근무지 조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지 조정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이는 점,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직처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은 2018. 6. 14.이고, 2018. 12. 31.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무지 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상, 신분상, 근로조건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징계자의 인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무지 조정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직처분과 근무지 조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지 조정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이는 점,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